자동차 급발진 의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과 행동 순서
급발진 의심 상황이란
운전자가 가속하려는 의도와 관계없이 차량이 갑자기 가속하거나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을 흔히 급발진 의심 상황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실제 사고의 원인이 차량 결함인지, 페달 오조작이나 다른 원인인지는 사고별 조사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025년 급발진 의심사고 149건을 분석했으며, 이 가운데 경찰 조사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TS 제작결함조사를 통해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된 사고가 109건이었습니다. 나머지 40건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처 4단계 순서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순서는 생각보다 단순한 편이다. 먼저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밟아 제동을 시도합니다.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나눠 밟기보다 지속적으로 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기어를 중립으로 옮기면 바퀴로 가는 힘이 끊기면서 속도가 더 오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전자식 주차브레이크를 사용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차량 시험에서는 제동페달을 작동하는 방법과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를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대응 방법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어 중립이 핵심
이 중에서도 기어를 중립으로 바꾸는 동작이 특히 중요한 편이다. 제동만으로 충분히 감속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차량의 변속 위치를 N(중립)으로 변경해 구동력을 차단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속기 조작 방법은 차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평소 자신의 차량에서 N단으로 변속하는 방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행 중에는 P(주차)단으로 변속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P단은 차량을 주차할 때 사용하는 위치이며, 주행 중 P단 선택은 차량에 따라 변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해야 할 일
급발진이 의심되는 상황을 겪었다면 다시 운전하지 않는 게 좋다. 반드시 견인해서 정비소로 옮겨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정부 차원의 제도 변화도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자동차제작자 등이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됐으며, 인명 피해가 없는 사고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조사가 결함 조사 자료를 내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한다고 한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결코 작지 않은 부담인 셈이다.
2025년 5월부터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의 기록항목은 기존 최대 45개에서 67개로 확대됐습니다. 사고 전후 차량의 상태를 더 다양한 항목으로 기록해 사고 원인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덕분에 사고 원인 분석이 한결 정밀해질 전망이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사고 원인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TS 역시 급발진 의심사고 조사에서 사고영상과 주행기록데이터를 중요한 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